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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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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른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회수체계' 운영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른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회수체계' 운영 알림
작성자 환경에너지과 조회수 1201 등록일 2023-01-26 14:23:11
첨부파일
1.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개정('22.12.30.)에 따라 금년부터 태양광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시행되었습니다.
2. 이에 가정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가정용 태양광폐패널 회수체계'(공제조합 주관)를 운영하고 있으니,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영 중인 도민, 단체, 기업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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