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2년 제2차 소상공인 소규모경영환경 개선사업」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2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2차) 2. 신청기한 : 2022. 5. 30.(월) ~ 6. 24.(금) 3.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산업<개발>팀) 4. 지원금액 : 점포별 2백만원 이내 (자부담 20%) 5.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점포형 소상공인 ㅇ 면적기준 : 99㎡미만 (30평 미만) 6. 지원내용 : 내부 인테리어, 상품배열, 화장실, 시스템 개선 7. 신청제한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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