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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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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관련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관련 안내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 477 등록일 2022-05-30 14:04:19
첨부파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관련하여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신청 및 지급 업무를 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및 지급 일정 안내>
 
ㅇ 지급대상 : 소기업 및 매출 50억 이하 중기업
   - '21. 12. 15일 이전 개업
   - '21. 12. 31일 기준 영업중
   -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매출액 감소

ㅇ 지급금액 : 600~1000만원(기본 600~800만원 + 여행업 등 100~200만원 추가지급)

ㅇ 신청기간 : 5. 30. ~ 7. 29
   - 신속지급 : 5. 30. ~ 7. 29 / 대상자 문자발송(금일 12:00경) / 
                  5.30~5.31 홀짝제 -> 6.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
   - 확인지급 : 6. 13. ~ 7. 29 / 공동대표자, 중기업, 신속지급 누락자 등 세부사항 추후 공지
 
☎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 043-873-1812~1814
☎ 온라인 접수처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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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이월면 주민생활팀 043-539-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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