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환경정책기본법」제47조(회계의 세출) 및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등에 따라 온실가스감축과 환경산업육성, 환경오염방지 등 국가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22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5월 공고 사항을 안내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관심있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나. 접수규모 : 총 1,200억 원 다. 접수기간 : ’22.5.25. 09시 ~ 5.31. 18시까지(※접수규모 초과시 조기 마감) 라.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시스템, https://www.konetic.or.kr/loan) 마. 금리현황 : ’22년 2분기 기준 2.27%(분기별 고정·변동금리) 붙임 1.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공고문. 2.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안내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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