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벤처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전용 상품몰인 ‘벤처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017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자격 ❍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기업 ❍ 창업기업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창업 후사업을 개시한 지 7년 이내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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