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진천군 산업/경제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2016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16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작성자 경*과 조회수 568 등록일 2016-01-25 16:41:01
첨부파일

바이오제품의 개발 시 요구되는 안전성, 유효성 및 독성 시험 등의 비용을 원함으로써 관련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2016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사업계획임


 


1. 사업개요


지원내용


- 바이오제품 개발 시 요구되는 안전성, 유효성 및 독성 시험비용 지원


지원규모 : 기업체당 최고 40백만원 지원


- 자부담 20%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선정기준 : 평가점수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2. 신청자격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충북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바이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지원제외


- 대기업, 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


- 공고일 현재 정부 및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또는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


- 참여기관의 대표가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거래 불량인 때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6. 2. 11 2. 19


신청서교부 : 충청북도 홈페이지 (http://www.cb21.net)


도정소식 > 고시/공고 > 2016-51번 참조


접 수 처 : 충북도청 바이오산업과(문의 043-220-4614)


신청방법 : 기업체 대표자 명의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주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북도청 바이오산업과

다음글 2016년 2월중 충북 해외마케팅사업 참가신청 안내
이전글 생거진천전통시장 주말농장 참가자 모집
자료관리 담당자
  • 이월면 주민생활팀 043-539-866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