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24조와 관련하여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홍보책자를 제작하고자 하오니,
2. 이에 따라 제품의 홍보를 희망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붙임의 양식을 내려받아 예시를 참조․작성하여 Email)kdalk@korea.kr 으로 2015. 09. 0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처 : 진천군청 경제과 산단관리팀 김경달, TEL: 043)539-3343
붙임 : 홍보책자 제작 신청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