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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5. 7.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 동안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하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 하였습니다. 이에,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불사업주 및 근로자들을 위한 동 융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