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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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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가족친화 기관·기업 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충북 가족친화 기관·기업 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알림
작성자 경*과 조회수 556 등록일 2015-05-04 13:46:55
첨부파일

1.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매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금년에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병원 등에 대하여 7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증 획득 신청서류 다운로드 :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http://ffm.mogef.go.kr) 공지사항(번호 96)


 


3.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필요한 정보를 드리고자 충북도내 권역별로 총 3회에 걸쳐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기관 관계자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설명회 일정 >




















지 역


일 시


장 소


남부권


2015. 5. 07() 14:0016:00


옥천군 다목적회관 5층 회의실


북부권


2015. 5. 20() 14:0016:00


충주시청 10층 남한강회의실


중부권


2015. 6. 10() 14:0016:00


충청북도청 1층 대회의실(본관)


 


붙임  1. 가족친화 인증 제도 개요(충북 가족친화기업 인센티브 항목 포함) 1.


         2. 가족친화 기업기관 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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