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가족부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매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금년에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병원 등에 대하여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인증 획득 신청서류 다운로드 :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http://ffm.mogef.go.kr) 공지사항(번호 96번)
3.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필요한 정보를 드리고자 충북도내 권역별로 총 3회에 걸쳐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기관 관계자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설명회 일정 >
지 역 |
일 시 |
장 소 |
남부권 |
2015. 5. 07(목) 14:00∼16:00 |
옥천군 다목적회관 5층 회의실 |
북부권 |
2015. 5. 20(수) 14:00∼16:00 |
충주시청 10층 남한강회의실 |
중부권 |
2015. 6. 10(수) 14:00∼16:00 |
충청북도청 1층 대회의실(본관) |
붙임 1. 가족친화 인증 제도 개요(충북 가족친화기업 인센티브 항목 포함) 1부.
2. 가족친화 기업기관 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