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에 대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여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에 기여
□ 사업 주요내용
총 100개소에 대해 단위사업장 4천만원, 단체사업장 6천만원(2년 지원의 경우 각각 8천만원, 1억2천만원) 한도내 지원
- 단위사업장: 단일 기업 또는 단일 사업장
- 단체사업장: ① 원․하청기업 단체, 대․중소기업 단체, 대기업 단체 또는 중소기업 단체 등 동일업종의 기업․사업장 집단 ② 업종별 노사단체
○ 신청기간: 2015.1.19(월)~2.12(목)
○ 접 수 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1과(또는 근로개선지도과, 서울청은 근로개선지도4과)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서 각 2부씩 제출
- 관련서류 양식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지원사업(http://lms.nosa.or.kr)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문의사항
- 노사협력팀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사업 담당자(02-6021-1057~1062)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1과, 서울청은 근로개선지도4과)
붙임 1. 2015년도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15년도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매뉴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