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에서는 지난 해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화와 협력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로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용노동부의 후원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임금 및 노무관리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교육을 통한 노사갈등 사전예방 및 상호 이해를 유도하고자 노무관리 및 노동법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체 및 노동조합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교육 개요
○ 일 시 : 2013.7.25.(목) 14:00 ~ 17:00
○ 장 소 :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광혜원 구암길 64-13 소재)
○ 교육인원 : 50명 / 노동조합(단체) 및 기업체
○ 내 용
- 노무관리 및 노동법 교육 (120분)
·노동조합 측면에서 알아야 할 사례
·사용자 단체 측면에서 알아야 할 사례
- 기업지원제도 (60분)
·노사정 협력에 의한 기업지원제도
※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참석 가능한 기업체 및 조합에서는 2013. 7. 19. 까지
연락바랍니다.(경제과 기업지원팀 담당자 이정희 ☎ 539-3353, 팩스 537-0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