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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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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무료실시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무료실시 안내
작성자 경*과 조회수 584 등록일 2012-09-28 13:42:27
첨부파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한 직장문화의 정착과 성인지 의식향상을 위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된 (사)한국사법교육원의 무료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성희롱 예방 의무교육


 나. 교육장소 : 신청기관 내 강의실 및 강당(최소 15인 이상)


   다. 교육기관 : (사)한국사법교육원


   라. 교 육 비 : 전액무료


   마. 교육내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사. 교육신청 : (사)한국사법교육원 교육지원단에 신청서 제출


                        전화:02-2632-2011, 팩스:02-2632-2019


   아. 문의 및 일정협의 : 교육위원 임재혁, 핸드폰 : 010-3884-3338


 


붙임 : 관련 공문 및 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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