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한 직장문화의 정착과 성인지 의식향상을 위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된 (사)한국사법교육원의 무료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성희롱 예방 의무교육
나. 교육장소 : 신청기관 내 강의실 및 강당(최소 15인 이상)
다. 교육기관 : (사)한국사법교육원
라. 교 육 비 : 전액무료
마. 교육내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사. 교육신청 : (사)한국사법교육원 교육지원단에 신청서 제출
전화:02-2632-2011, 팩스:02-2632-2019
아. 문의 및 일정협의 : 교육위원 임재혁, 핸드폰 : 010-3884-3338
붙임 : 관련 공문 및 신청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