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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 기업지원과-311(2010.01.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지역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기업고용
보조금 제도에 대한 충청북도 세부지원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군청 경제과 신청기한 : 매월 5일까지
붙 임 : 1. 2010년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세부지원기준 1부.
2. 고시문(충청북도 고시 제2010-5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