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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일류벤처기업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시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개요
ㅇ 선정업체수 : 4개업체(도전체)
ㅇ 선정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도내 소재 벤처기업
ㅇ 선정방법 : 기술력, 기업의 건실도, 지역경제 기여도 등 종합평가하여 심사
기준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신청접수기간 : 2009. 4. 24일까지
ㅇ 접 수 처 : 진천군청 경제과 기업민원담당(동관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