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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업체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붙임 지원계획을 참고하시고,
신청기한에 유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개요
ㅇ 사 업 명 : 2008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 선정
ㅇ 신청대상 : 군내에 사업장을 두고 1년이상 가동중인 업체 중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붙임 계획 참고)
ㅇ 지원금액 : 10억원 ※ 업체당 2억 이내
ㅇ 보전금리 : 발생이자의 3%
ㅇ 신청기한 : 2008. 08. 18 ~ 2008. 08. 29
※ 신청기한내 접수된 신청서가 5업체 이하일 경우 연장접수
ㅇ 접수 및 문의 : 진천군청 경제과 기업민원담당(539-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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