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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구균형발전법 제17조 및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2호(2008.01.14)에 의한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기준이 붙임과 같이 확정 고시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지원대상업체에서는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기일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방기업고용보조금사업 세부지원기준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