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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의 제한사항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17호(2011.03.02)
정부, 에너지 위기“주의 경보”발령
◇ 공공부문 경관조명 / 백화점․대형마트 / 유흥업소 / 골프장 / 아파트 등의 경관조명 / 주유소 등 불요불급한 옥외 야간조명 소등 ◇ 공공부문 자동차 5부제 강화, 민간부문 자발적 5부제 참여,지자체별“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① 조명 제한 ㅇ 공공부문에서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에 대한 전면 소등* 조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되며, * 국제․국내행사, 관광 진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ㅇ 민간부문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판매업소, 유흥업소, 골프장 등의 옥외 야간조명(네온싸인, 광고간판 포함),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 조명,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조명과 옥외광고물 등은 심야에 강제소등 조치하고 일반 음식점, 기타 도소매업 등 그 외 업종의 영업시간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은 권고 조치로 추진 * 대규모 점포, 자동차판매업소의 경우 실내 및 상품진열장의 조명 포함 - 주유소․LPG 충전소 등의 경우에는 옥외조명시설을 주간에는 소등하고 야간(일몰시~익일 일출시)에는 1/2만 사용토록 규제할 예정 - 특히, 강제소등 대상에 대해서는 7일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 일반음식점, 기타 도소매업 등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영업시간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을 권고하게 되며, 이행상황 및 유가동향 등에 따라 차후 단계에서는 강제제한 조치 도입을 검토 < 옥외 야간조명 규제대상> | 구 분 | 대 상 | | 공 공 |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 소등 ▪가로등 자동제어장치 및 점․소등 매뉴얼 보급 | | 민 간 | 강제 조치 |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자동차판매업소 : 영업시간외 소등 * 실내 및 상품진열장 조명 포함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 02:00 이후 소등 ▪골프장 : 야간조명 금지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 : 24:00 이후 소등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야간조명 및 옥외 광고물 등 : 24:00 이후 소등 ▪주유소․LPG충전소 : 주간 소등, 야간은 1/2만 사용 | | 권고 | ▪일반음식업 및 기타 도소매업 등 그 외 업종 : 영업시간 외 소등 |
② 수송 분야 ㅇ 수송 분야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부문 자동차 5부제를 강화하여 기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 이행상황을 불시 점검하여 기관별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할 예정 ㅇ 민간부문에서는 자발적 승용차 요일제(5부제)를 추진하며, “대중교통 이용의 날”(일정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지정․운영할 예정 | 단계 | 유가*($/B) (Dubai) | 조치 내용 | | 주의 | 100~130 | ① 조 명 ㅇ 공공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 소등 ▪가로등 자동제어장치 및 점․소등 매뉴얼 보급 ㅇ 민간(옥외야간조명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 판매업소 : 영업시간외 소등(실내 및 상품진열장 조명 포함)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 02:00 이후 소등 ▪골프장 : 옥외야간조명 금지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 : 24:00 이후 소등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야간조명 및 옥외 광고물 등 : 24:00 이후 소등 ▪주유소․LPG충전소 : 주간 소등, 야간은 1/2만 사용 ▪일반 음식업 및 기타 도소매업 등 : 영업시간 외 소등 권고 ② 수 송 ㅇ 공공 ▪5부제 강화(기관별 이행실적 공표) ㅇ 민간 ▪5부제 자발적 참여(경제단체 및 주요 대기업)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지자체 협조) ③ 냉․난방설비 효율점검 ▪산업체 사무용 공간의 냉․난방 효율 증진을 위해 2,000TOE이상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냉난방설비의 효율점검 명령 및 보수명령 ④ 절약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ㅇ 조명간판 LED 교체(100억원) : 생계형 자영업자 우선지원 ㅇ 캐쉬백(Cash Back) ▪전년 동기대비 전기, 가스 난방에너지를 일정비율 이상 절감한 가정에 요금 납부액 일정 부분 환급 ㅇ 범국민 에너지 절약아이디어 공모전 ▪포상금수여 및 학생수련 봉사활동 인정 및 에너지공기업 인턴채용 등 다양한 방안 검토 |
* 5일 이상 지속시 발동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