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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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군민안전 보험
보험료! 걱정마세요! 진천군이 납부했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이란 ?
- 진천군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민영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혜택은 군민들이 받는 보험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진천군민들이 보험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내용
- 피보험자 :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2. 3. 1(00:00시) ~ 2023. 2. 28(24:00시) 매년 갱신가입
※ 진천군민 전체 자동가입(2022. 3. 1.)
보험가입혜택(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장)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강도상해 사망 |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강도상해 후유장해 |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진천군민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5급 2,000만원 |
자연재해사망(일사, 열사포함) | 진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 1,8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600만원 한도 |
가스상해 사고 사망 |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1,600만원 |
가스상해 사고 후유장해 |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6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피해 |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
성폭력범죄상해 |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원 한도 |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732조)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보험료 : 진천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진천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상관련 문의 : 진천군청 안전총괄과(539- 4342), 한국지방행정공제회(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