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KOR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의거하여, 대북전단 살포 관련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강원도 철원군)을 공고를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