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설물 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 주변에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직접 신청해 주세요. ❍ 신청기간 : ‘25.4.30.까지 ❍ 신청방법 : 시군 읍·면·동에 신청서 비치, 민원인 신청 ❍ 선정방법 : 시·군별 자체선정 ❍ 대상선정 :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 해빙기 지반 약화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등 ※ 관리자가 있는 시설물, 공사 또는 소송(분쟁) 중인 시설물,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점검기간 : 해빙기 및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점검실시 ❍ 점 점 자 : 시·군별 점검반 구성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위험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 결과통보 : 점검후 1주일 이내에 관리주체와 신청인에게 통보 ❍ 처리절차 주민신청 | ⇨ | 대상선정 | ⇨ | 점검실시 | ⇨ | 결과통보 | 신청서 작성·제출 (읍·면·동) | | 시·군 (안전총괄부서) | | 시·군 (점검반) | | 관리주체,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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