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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자체점검 실시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5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자체점검 실시 안내
작성자 안전정책과 조회수 300 등록일 2025-01-20 17:14:05
첨부파일
□ 어린이놀이시설 자체점검 실시 안내



○ 근 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 점검주체 :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 점검기간 : 2025. 1. 20.(월) ~ 2.21.(금)



○ 점검방법 : 붙임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 실시



○ 결과제출 : 붙임 자체점검 결과 통보 서식 작성하여 이메일(capief007@korea.kr) 제출



붙 임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관리자 및 보험등록 매뉴얼 1부.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 1부.

        3. 자체점검 결과 통보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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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043-539-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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