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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중가산금부과 및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중가산금부과 및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전정책과 조회수 202 등록일 2024-11-29 09:11:23
첨부파일
승강기 안전관리법293, 301, 311항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중가산금부과 및 납부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 2024. 11. 28. ~ 2024. 12. 13. (15일간)

  •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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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043-539-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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