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0○-○번지 상 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의무자(소유자)에게 부과 후 비용납부 독촉고지 및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 하므로 (납부기한을 2024년 11월 30일로 변경)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긴급 안전조치 비용납부 재독촉고지 및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14. (15일간) 다. 공고대상: 박○이 등 3명(붙임 공고명단 참고) 라. 서류 송달지: 붙임 참조 마. 서류의 명칭: 긴급 안전조치 비용납부명령 재독촉고지 바. 서류의 내용: 긴급 안전조치 행정대집행비 납부 재독촉고지 및 독촉고지서 1) 부과년월일: 2024. 8. 30. 2) 납입 기한: 2024. 9. 30. 3) 부과 금액: 붙임 참조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국세 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며, 미납에 따른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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