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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안전조치 비용납부 재독촉고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고양시)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긴급 안전조치 비용납부 재독촉고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고양시)
작성자 안전정책과 조회수 255 등록일 2024-11-01 18:11:16
첨부파일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0-번지 상 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비용을 행정대집행법5조에 따라 의무자(소유자)에게 부과 후 비용납부 독촉고지 및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 하므로 (납부기한을 20241130일로 변경)
2. 행정절차법14(송달)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긴급 안전조치 비용납부 재독촉고지 및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14. (15일간)
. 공고대상: 이 등 3(붙임 공고명단 참고)
. 서류 송달지: 붙임 참조
. 서류의 명칭: 긴급 안전조치 비용납부명령 재독촉고지
. 서류의 내용: 긴급 안전조치 행정대집행비 납부 재독촉고지 및 독촉고지서
1) 부과년월일: 2024. 8. 30.
2) 납입 기한: 2024. 9. 30.
3) 부과 금액: 붙임 참조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6조에 따라 국세 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며, 미납에 따른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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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043-539-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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