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놀이시설 자체점검 실시 안내
○ 근 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 점검주체 :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 점검기간 : 2024. 9. 23.(월) ~ 10.4.(금)
○ 점검방법 : 붙임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 실시
○ 결과제출 : 붙임 자체점검 결과 통보 서식 작성하여 이메일(capief007@korea.kr) 제출
붙 임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관리자 및 보험등록 매뉴얼 1부.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 1부.
3. 자체점검 결과 통보 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