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긴급자동차 자동인식기능 확산' 안내 리플릿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긴급자동차 자동인식기능 확산' 안내 리플릿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549 등록일 2024-01-30 13:20:58
첨부파일
행정안전부는 화재ㆍ범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긴급자동차(경찰차, 소방차, 119구급차 등) 전용번호판(998 또는 999시작)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통과시켜, 보다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자동인식기능'의 현장 적용ㆍ확산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긴급자동차 자동인식기능 확산' 리플릿을 첨부하오니 공동주택, 마트ㆍ병원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에 긴급자동차 자동인식 기능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글 진천군 농어촌버스 저상버스 도입 예외승인 노선 현황 알림
이전글 2024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자체점검 실시 안내
자료관리 담당자
  •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043-539-368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