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화재ㆍ범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가 긴급자동차(경찰차, 소방차, 119구급차 등) 전용번호판(998 또는 999로시작)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통과시켜, 보다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자동인식기능'의 현장 적용ㆍ확산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긴급자동차 자동인식기능 확산' 리플릿을 첨부하오니 공동주택, 마트ㆍ병원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에 긴급자동차 자동인식 기능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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