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놀이시설 자체점검 실시 안내 ○ 근 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 점검주체 :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 점검기간 : 2024. 1. 25.(목) ~ 2.29.(금) ○ 점검방법 : 붙임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 실시 ○ 결과제출 : 붙임 자체점검 결과 통보 서식 작성하여 이메일(qkswngus@korea.kr) 제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관리자 및 보험등록 매뉴얼
붙 임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관리자 및 보험등록 매뉴얼 1부.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 1부. 3. 자체점검 결과 통보 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