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전大전환, 2023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을 직접 신청하면 시‧군이 대상시설을 선정하여 민간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지적사항에 대한 위험요소 해소방안을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3. 2. 22. ~ ‘23. 3. 6. (15일간) ❍ 신청방법 : 해당 시군 홈페이지, 시군 및 읍‧면‧동에 신청서류 비치 하여 도민 누구나 참여 ❍ 신청대상 : 공공, 민간분야 노후, 위험, 취약시설 등 안전 사각지대 에 있는 시설 ※ 제외 : 공사중 건물, 소송(분쟁), 법적 문제시설 등 □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23. 4. 17. ~ 6. 16.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 점 점 자 : 시·군별 집중안전점검 민‧관 합동 점검단 (현장) 신청인에게 점검시설(물)의 불안전 요인에 대한 의견 청취 (점검) 육안점검 및 안전점검 과학장비를 활용하여 점검 (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제시 (조치) 시설(물)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 ❍ 결과통보 : 점검 후 5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개별 통보
□ 처리절차
주민신청 → 대상선정 → 점검실시 → 결과통보 * 신청서 작성·제출 * 진천군 안전총괄과 * 민관 합동점검단 * 군 → 관리주체
(읍·면 비치) 안전점검 * 2. 22. ~ 3.6. * 3. 10.限 * 4. 17. ~ 6. 16. * 점검 후 5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