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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大전환, 2023년 집중안전점검 주민 점검대상 신청제 추진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2023년 집중안전점검 주민 점검대상 신청제 추진
작성자 안전총괄과 조회수 698 등록일 2023-02-23 16:34:22
첨부파일
대한민국 안전전환, 2023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을 직접 신청하면
군이 대상시설을 선정하여 민간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지적사항에 대한 위험요소 해소방안을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신청개요
신청기간 : 23. 2. 22. ~ 23. 3. 6. (15일간)
신청방법 : 해당 시군 홈페이지, 시군 및 읍동에 신청서류 비치
하여 도민 누구나 참여
신청대상 : 공공, 민간분야 노후, 위험, 취약시설 등 안전 사각지대
있는 시설 제외 : 공사중 건물, 소송(분쟁), 법적 문제시설 등
 
점검계획
점검기간 : 2023. 4. 17. ~ 6. 16.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점 점 자 : ·군별 집중안전점검 민관 합동 점검단
(현장) 신청인에게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에 대한 의견 청취
(점검) 육안점검 및 안전점검 과학장비를 활용하여 점검
(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제시
(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
결과통보 : 점검 후 5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개별 통보

처리절차

    주민신청    →   대상선정   
→    점검실시   →    결과통보
  * 신청서 작성·제출           * 진천군 안전총괄과         * 민관 합동점검단              * 군 → 관리주체
      (읍·면 비치)                                                      안전점검
  *  2. 22. ~ 3.6.                 * 3. 10.限                       * 4. 17. ~ 6. 16.                 * 점검 후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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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043-539-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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