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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자체점검 실시 및 어린이놀이시설 보험등록 메뉴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어린이놀이시설 자체점검 실시 및 어린이놀이시설 보험등록 메뉴얼
작성자 안전총괄과 조회수 1152 등록일 2023-02-16 17:34:45
첨부파일
□ 어린이놀이시설 자체점검 실시 안내
  ○ 근     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 점검주체 :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 점검기간 : 2023. 2. 16.(수) ~ 2.24.(금)
  ○ 점검방법 : 붙임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 실시
  ○ 결과제출 : 붙임 자체점검 결과 통보 서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관리자 및 보험등록 매뉴얼

붙 임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 1부.
         2. 자체점검 결과 통보 서식 1부.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관리자 및 보험등록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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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043-539-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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