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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변경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안전총괄과 조회수 783 등록일 2021-05-31 15:43:42
첨부파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중 5명부터 사적 모임금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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