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조회수 |
543 |
등록일 |
2021-02-16 17:02:1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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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조정 시행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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