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조회수 |
747 |
등록일 |
2021-01-09 11:15:1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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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시설‧의료시설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하여 금지‧제한‧의무화 명령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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