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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문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문
작성자 안전건설과 조회수 836 등록일 2020-09-05 14:41:08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집합모임행사(3종), 고위험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목욕장업, 중점관리시설, 중위험다중이용시설,

보험분야, 요양병원,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
제한 행정명령을 연장 시행하오니

주민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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