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진천군청 |
조회수 |
1508 |
등록일 |
2020-03-05 10:30:2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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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에 오랜 기간이 소요(최장40일)되는 민원불편을 해소코자 자진반납 즉시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 당일 현장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20. 3. 2.(월)부터 시행합니다. 이 외에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거나 충북지방경찰청 교통계(043-240-290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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