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
2025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2025년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로,
주민세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직접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간 내 신고 납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고납부 대상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소유여부 관계없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및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임)
● 신고납부기간: 2025년 8월 1일 ~ 9월 1일까지
(자진신고 미이행시 추후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계산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 기본세액만 납부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인 경우 : 기본세액 + 연면적세액(1㎡당 250원) 합산 납부
[단, 24.7.2.~25.7.1. 오염물질 배출로 행정처분받은 경우, 연면적세율 2배 중과세신고대상(1㎡당 500원)]
※연면적세액은 해당 소재지 모든 건축물 연면적의 합: 일반건축물+가설·무허가건축물·저장시설 등
과세제외면적: 종업원 보건·후생복지,기숙사,사택,구내식당,체육관,휴게실,목욕실,탈의실 등
기본세율>
-개인사업자 : 5만원
-법인 : 자본금(출자금) 30억 이하 : 5만원
자본금(출자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 10만원
자본금(출자금) 50억 초과 : 20만원
그 밖의 법인 : 5만원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진천군청 세정과로 신고서 제출
● 필수제출서류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진천군청 주민세 담당자: 043-539-4141~3, 팩스: 043-537-0469
※진천군청 세정과 우편주소: (2783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세정과 부과팀
★유의사항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붙임 참조
-주민세 사업소분은 자동이체 대상이 아닙니다.
2025-07-30 15: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