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산업자원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1. 관련
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1273 (2025. 3. 18.)
2.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 및 원료(유황)의 규격을 신설하고, 스테비올배당체 제조 시 효소를 이용한 새로운 제조법 허용, 잔탄검/ 젤란검의 제조 용매로 주정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15호, 2025. 3. 18.)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자료 > 제. 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부. 끝.
2025-03-26 10: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