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용승인(준공) 건축물에 대한「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안내★
1.「수도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대형건축물 등)인 건축물 및 시설에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와 저수조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저수조를 거치지 않거나, 소방전용용수 또는 변기세척용수로만 공급되는 저수조는 신고대상 제외
2. 사용승인(준공) 건축물 중,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될 수 있도록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서식을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관리사무소장]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메 일 : jaehwanim@korea.kr
·우 편 :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121-41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관리팀
·팩 스 : 0502-1192-0026
붙임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