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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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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사용료 변경 안내 및 복지 감면 대상 확대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상하수도 사용료 변경 안내 및 복지 감면 대상 확대
작성자 진천군청 조회수 15237 등록일 2024-12-11 14:19:36
첨부파일

상하수도 사용료 변경 안내 및 복지 감면 대상 확대



2024년 10월 고지분(9월 사용분)부터 상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됩니다.
사용료 변경 및 복지 감면 대상 확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043-539-7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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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 043-539-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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