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북도 수자원관리과-9545호(2024.7.17.) 및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17615(2024.7.25.)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설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20036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저수조를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저수조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출 * 시공도면 확보가 곤란한 경우(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 나.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5.7.16) 신고 다.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제출방법 ·정부24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민원 접수는 '24.7월말 이후 개시 예정 ·우 편 :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121-41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 ·팩 스 : 0502-119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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