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 및 쾌적하고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하여 2017년부터 동결해 온 상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하게 되었습니다.
2. 2023년 10월 고지분(9월사용료)부터 상하수도 사용료가 인상 됨을 알려드리며, 사용료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노후 관로 교체, 시설 개선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원가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또한, 2023년 10월 고지분 부터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돠어 있는 18세 이하 직계비속 3명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가구는 상하수도사용료 감면함을 알려드리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539-7602~5)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상하수도사용료 변경안내 리플릿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