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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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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의무화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의무화 안내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조회수 989 등록일 2018-06-25 10:03:33
첨부파일
※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의무화 안내
○ 근 거 : 하수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대 상 : 1일 처리대상인원이 200명 이상인 정화조 중 지하에 설치된 강제배출형(펌핑형) 부패식 정화조
○ 설치기한
- 신규시설 : 설치시 즉시
- 기존시설 : 2018년 9월 12일까지
○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제거시설 설치 문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체에 문의 바랍니다.
○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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