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의무화 안내 ○ 근 거 : 하수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대 상 : 1일 처리대상인원이 200명 이상인 정화조 중 지하에 설치된 강제배출형(펌핑형) 부패식 정화조 ○ 설치기한 - 신규시설 : 설치시 즉시 - 기존시설 : 2018년 9월 12일까지 ○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제거시설 설치 문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체에 문의 바랍니다. ○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 :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