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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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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용료 가산금 부과기준 변경 시행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조회수 1812 등록일 2017-04-26 17: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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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용료 가산금 부과기준 변경 시행
 


  진천군에서는 상하수도요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한 군민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요금 가산금 일할 계산제도를 '17년 04월부터(17년 5월 고지분) 시행 중입니다.
   
       • 가산금 일할계산제도란?

              - 상하수도요금이 연체될 경우 한달 단위로 부과되는 가산금을 연체한 일수만큼 계산해서
            부과하는  제도  입니다.

       • 가산금 부과방법
          - 가산금 3%를 부과 후 실제연체일수에 따라 다음납기에 요금 정산처리 후 청구하 게 됩니다.
       • 가산금 산출방법
          - 가산금 = 미납요금 × (3/100) × (체납일수 / 월력일수)

    ► 예 시
        • 가산금 일할계산 방식이 적용 될 경우, 납기일이 4월 30일로, 2만원 부과된 수도요금을 3일을
          연체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기존에는 2만원의 2%인 400원이 연체료로 부과 되었으나 4월 이후
          에는 2만원의 3%를 일할계산 한(3/30) 60원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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