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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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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계도 계획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17년 상반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계도 계획 알림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조회수 1985 등록일 2017-04-17 17:33:46
첨부파일
□ 단속‧계도 목적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으로 공공하수도 기능유지 및
    공중위생 안전 등 환경문제 발생 우려
  - 분쇄기 판매업체 집중단속 및 홍보 등을 통해 불법유통 근절
□ 단속‧계도 내용
  - (단속) 미인증 제품, 인증표시는 있으나 고형물을 회수하는 2차 처리기
    제거 등으로 100% 분쇄․배출하는 불법개조 제품
     ⇒ 불법제품 판매자 등 적발 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
  - (계도) 불법제품 구별방법, 불법제품 사용 시 피해 및 처벌내용 등 전파로
    준법의식 제고
 □ 단속‧계도 기간 : 2017. 04. 20. ~ 05. 04.
 붙임 :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안내문 1부.

진천군에서는 불법으로 제조 또는 개조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계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043)539-7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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