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신고, 준공 등과 관련된 내용을 공지합니다.
< 회신 메일 주소: 122333@korea.kr >
1. 신고 절차 및 서식: 절차 및 자주 사용하는 법 서식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 지하수 개발 유형에 맞게 사용 3. 지하수 준공 사전점검표: 신고내용과 일치하여야 준공 가능 4. 개발위치(좌표) 확인 방법: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지하수정보지도에서 확인, 지적도에 굴착위치 표기 및 좌표 찾기가 어려운 경우 굴착위치를 표기한 위성사진을 별도 제출 5. 양수능력 확인 방법: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양수능력에서 검토 6. 권리의무 승계 신고(양도양수 등): 경매조건 관련 서류, 매매계약서(예시 첨부) 등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등을 포함한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함 7. 지하수업무수행 지침: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통합 업무 지침 8. 권리의무승계 안내문(배포용)
기타 문의사항: 043-539-7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