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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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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조회수 106 등록일 2026-07-28 10:41:10
첨부파일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신고, 준공 등과 관련된 내용을 공지합니다.

    < 회신 메일 주소: 122333@korea.kr >

1. 신고 절차 및 서식: 절차 및 자주 사용하는 법 서식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 지하수 개발 유형에 맞게 사용
3. 지하수 준공 사전점검표: 신고내용과 일치하여야 준공 가능
4. 개발위치(좌표) 확인 방법: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지하수정보지도에서 확인,
    지적도에 굴착위치 표기 및 좌표 찾기가 어려운 경우 굴착위치를 표기한 위성사진을 별도 제출
5. 양수능력 확인 방법: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양수능력에서 검토
6. 권리의무 승계 신고(양도양수 등): 경매조건 관련 서류, 매매계약서(예시 첨부) 등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등을 포함한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함
7. 지하수업무수행 지침: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통합 업무 지침
8. 권리의무승계 안내문(배포용)

기타 문의사항: 043-539-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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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 043-539-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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