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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작성자 기술보급과 조회수 597 등록일 2021-01-27 1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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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noname03.jpg  (39 KB)
진천군은 지난 1월 21일부로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과수화상병 재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과, 배 과원 경영농가와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진천군에서는 지난해 과수 화상병이 처음 발생하여 3농가, 0.9ha에서 사과나무 964주를 긴급 매몰 처리한 바 있다.

행정명령에 따른 주요 이행사항으로는 ❍ 과수 화상병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과원관리 이력제 이행(과원 관리대장 작성), ❍ 묘목 관리제 이행(묘목 관리대장 작성), ❍위험요소 이동제한(발생과원 출입금지, 타 과원 방문 자제 및 출입 시 소독 실시 등),❍ 겨울철 예방·예찰 강화(과원예찰 및 방제 실시) 등이 있다.

진천군은 사전방제를 위해 과수 화상병 예방 비대면 교육(2월 1일)을 실시하는 등 수시로 농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과원 관리대장 및 묘목 관리대장 작성 등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서정배 진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안성과 천안지역에서 발생한 후 사과 및 배 과수원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병균의 농도를 억제하고 확산을 저지할 관리방안이 뚜렷하게 없는 병으로 철저한 과원예찰 및 사전 약제방제 등을 통하여 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을 최소화 하는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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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정책과 농정팀 윤민정 (043-539-3504)
  • 최근 업데이트 : 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