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정보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품격있는 생거진천 디자인시티 조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품격있는 생거진천 디자인시티 조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