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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진천군의 지역특색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역 특성을 분석한 디자인 개발을 통해 지속성과 유연성 및 안정성을 바탕으로 표준디자인의 실질적 보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