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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안내

구분, 의견제출, 이의신청 포함
구분 의견제출 이의신청
1월1일 기준 2025. 3. 21. ~ 4. 9. 2025. 4. 30. ~ 5. 29.
7월1일 기준 2025. 9. 1. ~ 9. 22. 2025. 10. 30. ~ 11. 28.
제출 대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제출 방법
  • 우편·팩스 및 방문접수
    • 민원토지과 및 읍면사무소, 진천군 홈페이지에서 해당양식 출력 후 민원토지과 토지관리담당으로 제출
    •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 마감날짜 우편소인 유효, Fax : 043-537-0465
  • 인터넷 접수
    • 진천군 홈페이지→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인터넷민원신청→실명인증 후 해당양식 작성
처리 방법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자료관리 담당자
  •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 043-539-310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