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점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함. |
| 차이점 |
활용 분야 |
-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사용료의 기준가액으로 활용(재산세, 과태료, 개발부담금, 기초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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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 매수 및 토지수용·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 토지의 매입,매각,경매 감정평가 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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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 |
-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토지간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배율(비준표)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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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실거래가격, 임대료 , 토지조성비용 등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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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주체 |
-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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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술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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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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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평가)
- 취득하는 토지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으로 함
- 감정평가법 제3조(기준)
- 감정평가 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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