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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과와 토지보상가격(감정평가가격) 공통점과 차이점 설명
구분 개별공시지가 토지 보상가격(감정평가 가격)
공통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함.
차이점 활용
분야
  •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사용료의 기준가액으로 활용(재산세, 과태료, 개발부담금, 기초연금 등)
  • 공공용지 매수 및 토지수용·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 토지의 매입,매각,경매 감정평가 가격 기준
산정
기준
  •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토지간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배율(비준표)로 산정
  •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실거래가격, 임대료 , 토지조성비용 등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
산정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 사업시행자(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술평균)
법적
기준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평가)
    • 취득하는 토지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으로 함
  • 감정평가법 제3조(기준)
    • 감정평가 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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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비밀글 이** 2025-05-27
74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비밀글 이**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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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비밀글 이** 2025-03-31
66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비밀글 이**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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