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27 |
등록일 |
2026-03-19 18:20:3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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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의기간: 2026. 3. 9.(월) ~ 2026. 3. 16.(월) 나. 심의방법: 서면심의 다. 참석대상: 진천군 건축물 해체전문위원 8명 중 6명 라. 심의안건: 덕산읍 용몽리 586-3번지 해체공사 마. 심의결과: 재검토 의결(2026.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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