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20 |
등록일 |
2026-03-12 09:22:0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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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의기간: 2026. 2. 26.(목) ~ 2026. 3. 5.(목) 나. 심의방법: 서면심의 다. 참석대상: 진천군 건축물 해체전문위원 8명 중 5명 라. 심의안건: 광혜원면 월성리 107-4번지 해체공사 마. 심의결과: 조건부의결(2026. 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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