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58 |
등록일 |
2025-08-04 14:37:2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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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의기간: 2025. 7. 17.(목) ~ 2025. 7. 24.(목) 나. 심의방법: 서면심의 다. 참석대상: 진천군 건축물 해체전문위원 8명 중 5명 라. 심의안건: 이월면 삼용리 41-11번지 해체공사 마. 심의결과: 원안의결(2025. 7.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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